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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 관련 연령

청소년보호 관련 연령의 내용 및 근거
구분 내용 연령 근거
청소년보호 유해업소출입, 약물사용,유해매체물접촉 등 나이 19세 미만 청소년 보호법
출입금지 노래연습장 18세 미만(고등학생 포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오전 9시부터 오후10시까지 청소년실에 한하여 출입허용)
비디오물 감상실 18세 미만(고등학생 포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나이 19세 미만 청소년 보호법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 19세 미만 청소년 보호법
무도학원, 무도장 나이 19세 미만 청소년 보호법
사행행위영업 나이 19세 미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청소년 보호법
전화통화 매개영업 나이 19세 미만 청소년 보호법
사용금지 나이 19세 미만 청소년 보호법
담배 나이 19세 미만 청소년 보호법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연령제한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본드, 부탄가스, 신나 연령제한없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고용근로 성 관련 물건 나이 19세 미만 청소년 보호법
음악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조장물건 등 나이 19세 미만 청소년 보호법
선원사용금지 16세 미만 선원법
도덕·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장 사용금지 여자, 18세 미만 근로기준법
연소자 증명서 18세 미만 근로기준법
유흥주점의 유흥종사자 나이 19세 미만 청소년 보호법
식품접객 영업소에서의 유흥행위 금지 나이 19세 미만 식품위생법
고용근로 소년 20세 미만 소년법
보호처분의 결정 20세 미만 소년법
행위(미성년자) 형사미성년자 14세 미만 형법
선서무능력자 16세 미만 형사소송법
행위무능력자 20세 미만 민법
권한부여 : 유언가능(17세), 병역지원입대(17세), 주민등록발급(17세), 일반운전면허(18세), 공무원임용(18세)

최근 업데이트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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