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사항
구분 | 행위유형 | 법정형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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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 |
행위자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제13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업주등 관련자 |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한 자, 자금, 토지, 건물 등을 제공, 해당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제15조 제1항)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
폭행·협박·선불금등 채무·업무 고용관계 등을 이용하여 청소년에게 매매춘을 강요한 자(제15조 제1항) | 3년이상 징역 | |||
청소년 매매춘 영업을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장소제공·알선한 자(제15조 제2항)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대 상 청소년 |
청소년 성매매의 대상이 된 청소년(제38조) | 형사처벌면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 ||
청소년 이용 음란물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 수입·수출한 자(제11조 제1항) | 5년이상 징역 | ||
영리목적의 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대여·배포·상영한자 (제11조 2항) | 10년이하 징역 |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전시·상영한 자(제11조 베3항) | 7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 |||
청소년매매 | 매매춘 및 음란물 제작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국내외에 매매 또는 이송한자(제129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 | ||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 준 강간의 죄를 범한 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청소년을 간음한자(제7조 1항) | 5년이상 징역 | ||
남녀 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자, 위계또는 위력으로써 남녀청소년에 대하여 추행을 한자 (제7조 제5항) |
5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자의 공개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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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대상 |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② 13세 미만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③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등 |
열람정보 | ① 성명 ② 나이 ③ 주소 및 실제 거주지 ④ 신체정보 ⑤ 사진 ⑥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
열람권자 |
① 등록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내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 ② 등록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내에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의 장 |
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자의 취업제한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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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기간 | 10년(형 집행 종료 후) |
취업제한 대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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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3-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