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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사항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사항
구분 행위유형 법정형 비고
청소년
성매매
행위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제13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주등
관련자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한 자, 자금, 토지, 건물 등을 제공, 해당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제15조 제1항)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폭행·협박·선불금등 채무·업무 고용관계 등을 이용하여 청소년에게 매매춘을 강요한 자(제15조 제1항) 3년이상 징역  
청소년 매매춘 영업을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장소제공·알선한 자(제15조 제2항)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 상
청소년
청소년 성매매의 대상이 된 청소년(제38조) 형사처벌면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청소년 이용
음란물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 수입·수출한 자(제11조 제1항) 5년이상 징역  
영리목적의 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대여·배포·상영한자 (제11조 2항) 10년이하 징역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전시·상영한 자(제11조 베3항) 7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청소년매매 매매춘 및 음란물 제작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국내외에 매매 또는 이송한자(제129조 제1항)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 준 강간의 죄를 범한 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청소년을 간음한자(제7조 1항) 5년이상 징역  
남녀 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자,
위계또는 위력으로써 남녀청소년에 대하여 추행을 한자 (제7조 제5항)
5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자의 공개

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자의 공개
구분 내용
열람대상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② 13세 미만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③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등
열람정보 ① 성명 ② 나이 ③ 주소 및 실제 거주지 ④ 신체정보 ⑤ 사진 ⑥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열람권자 ① 등록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내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
② 등록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내에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의 장

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자의 취업제한

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자의 취업제한
구분 내용
취업제한기간 10년(형 집행 종료 후)
취업제한 대상기관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 및 교습소, 보육시설
  •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종사자)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

최근 업데이트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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