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위반행위 (시행령 제38조 제3항 관련)
위 반 행 위 | 해당 법조항 | 과태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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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위반 | 2차이상 위반 | ||
1. 법 제59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1호 | 100만원 | 200만원 |
2.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명령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1호 | 200만원 | 300만원 |
3. 법 제6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한국청소년 진흥센터·한국청소년상담원·한국 청소년단체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법 제66조제1항제2호 | 150만원 | 300만원 |
청소년활동진흥법 위반행위(시행령 제34조 관련)
위 반 행 위 | 해당 법조항 | 과태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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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72조제1항제2호 | 00만원 |
2.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운영 | 법 제72조제2항제5호 | 00만원 |
3.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 대표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 제72조제2항제6호 | 00만원 |
4.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위반한 경우 | 법 제72조제2항제8호 | 00만원 |
5. 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가. 법제21조제1호의 기준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청소년의 수련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나. 법제21조제2호의 기준에 위반하여 청소년활동이 아닌 용도에 수련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다. 법제21조제3호의 기준에 위반하여 수련시설을 이 법에 의한 등록·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영하게 하는 행위 |
법 제72조제2항제9호 | 00만원 |
6.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72조제2항제11호 | 00만원 |
7.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휴·폐지한 경우 | 법 제72조제2항제6호 | 00만원 |
청소년보호법 위반 (시행령 제44조 제2항 관련)
위 반 행 위 | 해당 법조항 | 과태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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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에 제공한 때 | 법제16조제1항 |
위반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업자 100만원 |
2.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때 | 법제22조 |
위반횟수마다 1,000만원 |
3. 청소년 고용금지를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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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29조제1항 |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
4.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 법제29조제2항 |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
5. 청소년 유해약물·물건 등의 판매, 대여, 배포금지를 위반한 때 | 법제26조제1항 |
위반횟수마다 100만원 |
6.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금지를 위반한 때 | 법제28조제1항 |
위반횟수마다 술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 100만원 |
7.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한 때 | 법제30조제7호 |
위반횟수마다 300만원 |
8.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때 | 법제30조제8호 |
위반횟수마다 300만원 |
9.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때 | 법제30조제9항 |
위반횟수마다 1,000만원 |
청소년 출입 · 고용금지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업(청소년출입시설을 갖춘업소 제외), 비디오물감상실업, 전화방, 화상대화방 등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숙박업, 이용업, 티켓다방, 비디오물 소극장, 일반게임장, 주류판매목적의소주방, 호프, 까페 등
최근 업데이트 2023-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