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환경개선 부담금

도입목적
  • 안정적인 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 확보
  •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의 구현을 통한 환경오염 저감 유도
근거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도 연혁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도 연혁
    시행일 주요내용
    ’91.12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정·공포
    ’93.03 시설물에 최초 부과(’92년 하반기분)
    ’94.03 경유자동차에 최초 부과(’93년 하반기분)
    ’05.02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경유차 3년 면제,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차량 면제
    ’06.01 저공해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09.05 EURO-5 이상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15.07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폐지(체납액은 계속 징수)
    ’19.10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 후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부과대상
  • 「자동차관리법」상 등록 경유차(유로5·6, 저공해차량 등 제외)
부과시기
  • 반기별로 매년 3월, 9월에 부과
    * 1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 1년분의 10% 감면, 3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 상반기분의 10% 감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기준
  • 부담금 산정식 : 대당 기본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 대당 기본부과금액: 기준부과금액(20,250원) × 부과금 산정지수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부과금산정 지수 2.035 2.102 2.247
      * 매년 전년도의 부과금 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아한 가격 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정·고시
    • 오염유발계수
      오염유발계수
      엔진 총 배기량(cc) 오염유발계수
      2,000 이하
      2,000 초과 2,500 이하
      2,500 초과 3,500 이하
      3,500 초과 6,500 이하
      6,500 초과 10,000 이하
      10,000 초과
      1.00
      1.25
      1.75
      2.64
      4.50
      5.00
    • 차령계수
      차령계수
      차령 3년 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 이상
      6년미만
      6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차령 계수 0.50 1.00 1.04 1.08 1.12 1.16
    • 지역계수
      차령계수
      지역별 인구 10만 미만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인구 100만 이상
      500만 미만
      인구 500만 이상
      지역계수 0.40 0.85 0.87 1.00 1.53
납부방법
  • 금융결제원 연계(인터넷, CD/ATM기) 납부 또는 은행창구 납부
사용용도
  •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지원
  •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
  • 자연환경보전사업
  • 환경과학기술 개발비의 지원
  • 환경오염 현황조사 및 분석비의 지원
  • 환경정책 연구·개발비의 지원
  • 환경부장관이 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최근 업데이트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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