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
의의 및 목적
환경은 일단 한번 파괴되면 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또한 복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궁극적으로는 경제활동을 제약하게 되므로
환경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예방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이러한 환경오염사전예방제도로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 · 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 뿐만아니라 환경적 요인도 종합적으로 비교 · 검토하여 최적의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 · 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환경영향 변천과정
우리나라는 1997년 제정된 환경보전법에 도시개발, 산업입지조성, 에너지개발등 3개분야에 대한 협의근거 마련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하였으나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지는 않았다.
1981년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환경청고시 제81-4호)이 제정 · 고시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고 대상사업 및 범위도 11개분야로 확대되었으며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에 반영되면서 주민의견 수렴 및 사후관리제도가 도입되는 등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한단계 발전하였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운영되던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 보완하여 평가대상사업의 확대(16개분야 59개사업), 주민의견 수렴강화, 사업자 의무강화등을 골자로한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1993. 6.)하였으며 제도의 효율성 및 문제점등을 계속 보완 · 개정를 거치면서 운영되었다.
1981년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환경청고시 제81-4호)이 제정 · 고시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고 대상사업 및 범위도 11개분야로 확대되었으며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에 반영되면서 주민의견 수렴 및 사후관리제도가 도입되는 등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한단계 발전하였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운영되던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 보완하여 평가대상사업의 확대(16개분야 59개사업), 주민의견 수렴강화, 사업자 의무강화등을 골자로한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1993. 6.)하였으며 제도의 효율성 및 문제점등을 계속 보완 · 개정를 거치면서 운영되었다.
환경영향 평가 대상사업
개발사업은 크던 작던 일단 시행되게 되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절대적 환경 보전을 위한다면 모든 개발사업이 평가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타 법령에 의하여 환경성이 검토 되는 등 그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일반적인 평가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골프장 건설 등 사업특성상 자연환경 ·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큰사업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 등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
매립사업 · 댐건설 등 환경영향이 장기적 ·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쉽게 예측이 곤란한 사업
택지 · 공단조성 등 대기 · 수질오염 등 복합적 환경오염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대상사업은 국가, 자치단체등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다음의 17개 분야, 7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사업분야 | 세부사업명 및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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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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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중소기업단지, 수출자유지역 조성, 공장, 일단의 공업용지조성 : 15만㎡ |
에너지개발 | 전원개발, 전기설비: 발전소(1만KW, 댐 및 저수지 수반시 3천KW, 공장용지내 3만KW, 태양력등 10만KW), 송전선로(345KV, 10㎞), 옥외변전소(765KV), 저탄장(5만㎡), 회처리장(30만㎡), 광업(30만㎡), 해저광업, 송유관시설중 저유시설, 석유사업자 또는 한국석유개발공사의 저유시설 |
항만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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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 | 도로[신설의 경우 4㎞(도시계획구역은 폭 25m, 개발제한구역 3만㎡ 포함), 확장의 경우10㎞(2차선이상)] |
수자원개발 | 댐 또는 하구언, 저수지, 보 또는 유지 : 200만㎡, 2,000만㎥ |
철도(도시철도) | 철도 · 도시철도 · 고속철도(1㎞), 삭도 · 궤도(2㎞) |
공항건설 | 공항개발 : 비행장, 활주로(500m), 기타(20만㎡) |
하천개발 | 하천공사 : 10㎞ |
매립 · 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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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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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 묘지((25만㎡), 초지(30만㎡), 기타(20만㎡) |
산지개발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가.-타.하 및 더의 사업 |
특정지역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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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초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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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 국방 · 군사시설(33만㎡), 군용항공기지[비행장, 활주로(500m), 기타(20만㎡)], 해군기지(10만㎡, 다만 매립수반시 3만㎡) |
토석등 채취 | 하천 및 연안구역(상수원보호구역내 2만㎡, 상류 5㎞내 5만㎡), 산림(10만㎡), 해안광물(단위광구장: 강원 · 경북 2만㎡, 기타 3만㎡), 해안골재(25만㎡, 50만㎥) |
환경영향평가항목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은 3개 평가분야에 걸쳐 20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된 환경기준을 고려하여 각 항목별 환경영향을 평가한다.
하지만 20개 평가 항목에 대하여 환경영향을 일률적으로 평가하다 보면 평가서 분량만 방대해 지고 실질적인 내용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크므로 대상사업의 특성, 입지여건등을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중요한 일부 항목을 집중 평가하도록 하고 기타 항목에 대하여는 제외 또는 현황조사에 그치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내실화 및 간소화를 도모하는 중점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영향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하지만 20개 평가 항목에 대하여 환경영향을 일률적으로 평가하다 보면 평가서 분량만 방대해 지고 실질적인 내용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크므로 대상사업의 특성, 입지여건등을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중요한 일부 항목을 집중 평가하도록 하고 기타 항목에 대하여는 제외 또는 현황조사에 그치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내실화 및 간소화를 도모하는 중점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영향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평가분야 | 평가항목 |
---|---|
1.대기환경 |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
2.수환경 | 수질(지표·지하), 수리·수문, 해양환경 |
3.토지환경 |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
4. 자연생태환경 분야 |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
5. 생활환경 분야 | 친환경적 자원 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
6. 사회·경제 분야 | 인구, 주거(이주의 경우를 포함한다), 산업 |
최근 업데이트 202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