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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

의의 및 목적
환경은 일단 한번 파괴되면 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또한 복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궁극적으로는 경제활동을 제약하게 되므로 환경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예방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이러한 환경오염사전예방제도로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 · 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 뿐만아니라 환경적 요인도 종합적으로 비교 · 검토하여 최적의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 · 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환경영향 변천과정
우리나라는 1997년 제정된 환경보전법에 도시개발, 산업입지조성, 에너지개발등 3개분야에 대한 협의근거 마련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하였으나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지는 않았다.

1981년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환경청고시 제81-4호)이 제정 · 고시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고 대상사업 및 범위도 11개분야로 확대되었으며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에 반영되면서 주민의견 수렴 및 사후관리제도가 도입되는 등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한단계 발전하였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운영되던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 보완하여 평가대상사업의 확대(16개분야 59개사업), 주민의견 수렴강화, 사업자 의무강화등을 골자로한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1993. 6.)하였으며 제도의 효율성 및 문제점등을 계속 보완 · 개정를 거치면서 운영되었다.
환경영향 평가 대상사업
개발사업은 크던 작던 일단 시행되게 되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절대적 환경 보전을 위한다면 모든 개발사업이 평가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타 법령에 의하여 환경성이 검토 되는 등 그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일반적인 평가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골프장 건설 등 사업특성상 자연환경 ·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큰사업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 등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
매립사업 · 댐건설 등 환경영향이 장기적 ·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쉽게 예측이 곤란한 사업
택지 · 공단조성 등 대기 · 수질오염 등 복합적 환경오염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대상사업은 국가, 자치단체등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다음의 17개 분야, 7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사업분야 별 세부사업명 및 규모
사업분야 세부사업명 및 규모
도시개발
  • 도시개발, 아파트지구개발 : 25만㎡
  • 대지조성, 택지개발, 도시재개발, 학교 : 30만㎡
  • 유통단지 · 공동집배송단지,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자동차터미널 : 20만㎡
  • 기 타 : 도시계획사업[유통업무설비 · 주차장(20만㎡), 시장(15만㎡), 운하], 하수종말처리시설(10만㎥/일)
산업입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중소기업단지, 수출자유지역 조성, 공장, 일단의 공업용지조성 : 15만㎡
에너지개발 전원개발, 전기설비: 발전소(1만KW, 댐 및 저수지 수반시 3천KW, 공장용지내 3만KW, 태양력등 10만KW), 송전선로(345KV, 10㎞), 옥외변전소(765KV), 저탄장(5만㎡), 회처리장(30만㎡), 광업(30만㎡), 해저광업, 송유관시설중 저유시설, 석유사업자 또는 한국석유개발공사의 저유시설
항만건설
  • 어항시설 : 외곽(300m, 매립 1만㎡), 계류(매립 1만㎡), 기타(15만㎡, 매립수반시 3만㎡)
  • 항만(신항만)시설 : 외곽(300m, 매립 1만㎡), 기능(매립 1만㎡), 기타(15만㎡, 매립수반시 3만㎡)
  • 항만준설 : 10만㎡, 20만㎥(항로등 유지, 오염물질제거시 제외)
도로건설 도로[신설의 경우 4㎞(도시계획구역은 폭 25m, 개발제한구역 3만㎡ 포함), 확장의 경우10㎞(2차선이상)]
수자원개발 댐 또는 하구언, 저수지, 보 또는 유지 : 200만㎡, 2,000만㎥
철도(도시철도) 철도 · 도시철도 · 고속철도(1㎞), 삭도 · 궤도(2㎞)
공항건설 공항개발 : 비행장, 활주로(500m), 기타(20만㎡)
하천개발 하천공사 : 10㎞
매립 · 개간
  • 매립 : 30만㎡(항만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내 3만㎡)
  • 개간(간척 포함) : 100만㎡
관광단지
  • 관광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 온천 : 30만㎡
  • 기타 : 도시공원(25만㎡), 유원지(시설면적 10만㎡), 자연공원(10만㎡)
체육시설 묘지((25만㎡), 초지(30만㎡), 기타(20만㎡)
산지개발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가.-타.하 및 더의 사업
특정지역개발
  • 청소년수련시설 · 수련지구 : 30만㎡
  • 체육시설, 경정 · 경륜시설, 경마장 : 25만㎡(스키장, 자동차경주장 포함)
환경기초시설
  • 분뇨처리시설(100㎘/일, 다만 하수처리장 유입처리시는 제외)
  • 매립시설(30만㎡, 330만㎥ 다만 지정폐기물의 경우 5만㎡, 25만㎥), 소각시설 (100t/일)
국방군사시설 국방 · 군사시설(33만㎡), 군용항공기지[비행장, 활주로(500m), 기타(20만㎡)], 해군기지(10만㎡, 다만 매립수반시 3만㎡)
토석등 채취 하천 및 연안구역(상수원보호구역내 2만㎡, 상류 5㎞내 5만㎡), 산림(10만㎡), 해안광물(단위광구장: 강원 · 경북 2만㎡, 기타 3만㎡), 해안골재(25만㎡, 50만㎥)
환경영향평가항목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은 3개 평가분야에 걸쳐 20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된 환경기준을 고려하여 각 항목별 환경영향을 평가한다.

하지만 20개 평가 항목에 대하여 환경영향을 일률적으로 평가하다 보면 평가서 분량만 방대해 지고 실질적인 내용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크므로 대상사업의 특성, 입지여건등을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중요한 일부 항목을 집중 평가하도록 하고 기타 항목에 대하여는 제외 또는 현황조사에 그치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내실화 및 간소화를 도모하는 중점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영향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평가분야에 따른 평가항목
평가분야 평가항목
1.대기환경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2.수환경 수질(지표·지하), 수리·수문, 해양환경
3.토지환경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4. 자연생태환경 분야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5. 생활환경 분야 친환경적 자원 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6. 사회·경제 분야 인구, 주거(이주의 경우를 포함한다), 산업

최근 업데이트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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