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자율점검제도안내

명 칭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00.9월 발족)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01.3.14)
자율점검제도란?
배출업소를 점검기관이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 보고토록 하고,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제도
점검기관은 사업자가 보고한 자율점검결과 등을 확인하여 허위보고, 위법사실 은폐 등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중점관리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는 정기점검을 면제받는 대신 사업장의 환경관련시설의 결함 등을 스스로 파악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을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게 되므로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율점검업소 지정 절차 및 관리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방법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서를 관할 자치단체의 장(환경관련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 붙임 1]
지정신청서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작성한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카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현황카드 붙임 2]
자율점검업소 재지정(재지정기간 : 5년)
자율점검업소 지정 또는 재지정 기간의 만료일 2개월 이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이후에 사업장의 상호, 대표자, 대기 또는 수질분야의 종별이 변경되거나 폐기물, 유독물 등 당초 지정받지 않은 새로운 분야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 일부터 30일 이내에 재지정(변경)신청
[재지정(변경) 신청서 붙임 3]
<재지정(변경신청) 간소화 시범운영> 자율점검업소 재지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대표자 또는 명칭 변경 등 동일 사항으로 환경법령에 따른 변경신청서가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된 경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2조2항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재지정(변경)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인정함
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 사업장
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 사업장
구 분 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만 있는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기를 1개소 이상 설치한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단순 보일러시설만 설치하거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2년 이상 우수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3년 이상 우수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폐수배출시설만
있는 경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
  •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로서 최근 2년간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2년 이상 우수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3년 이상 우수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사업장
소음·진동시설만
있는 경우
  •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18조 별표7에 규정한 전문 환경관리인이 임명되어 있는 사업장
대기·폐수,소음·진동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만 있는 경우의 각 호의 1과 폐수배출시설만 있는 경우의 각 호의 1, 소음·진동시설만 있는 경우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
기타수질오염원만
있는 경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기타 수질오염원중 사진처리 또는 X-Ray 시설과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이나 안경점으로서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 처리하는 사업장
유독물관련영업자
  • 알선판매업
자율점검업소로 지정제외 대상 사업장(지정배제요건)
자율점검업소로 지정제외 대상 사업장(지정배제요건)
분야별 세부내용
공 통
  •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장
  • 자율점검업소 지정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장
  • 중점관리등급인 사업장
  • 사업장의 위치나 규모, 환경관리인력 등 환경관리 여건이 취약하여 자율점검업소로 지정ㆍ운영하기에 부적합한 사업장
폐 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으로 등록한 사업장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내 소재 사업장
  •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15㎞)이내의 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유기용제 또는 유독물을 취급하는 사업장
폐 기 물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자율점검업소 준수사항
  • 자율점검업소는 관련 환경법령을 준수하고 지정서에 명시된 지정조건 등 사업장에 부여된 각종 규제사항과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자율점검업소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됨에 따라 부여되는 각종 자율점검 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치단체의 장(환경관련부서)에게 보고하는 등 제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자율점검업소 점검방법 및 점검결과보고
점검방법(점검주기 연1회, 점검표 보존기간 3년) : 자율점검 지정분야별 지도·점검표에 의하여 점검
※ 대기 및 폐수배출사업장 : 1˜3종[붙임4], 4~5종 [붙임5]
※ 비산먼지, 기타수질오염원, 폐기물, 유독물 등 점검표 [붙임6]
점검결과 보고
지도·점검표의 점검자란에는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지도·점검표를 작성한자와 대표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
자율점검결과보고서 [붙임7] 와 환경관련법령상 자가측정 의무가 부여된 사업장은 자가측정기록부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사업장인 경우 매년 1월 또는 7월 중 위탁처리계약서사본 및 월별 수거확인(증명)서를 제출
제출기한
  • 상반기 중 지정받은 사업장 : 매년 7월말까지(다만, 지정받은 해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하반기 중 지정받은 사업장 : 매년 1월말까지(다만, 지정받은 해의 다음 해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율점검업소에 대한 우대조치 : 정기지도·점검 면제
자율점검업소 지정취소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환경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사업자가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신고를 한 경우와 경고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자율점검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지정일 기준으로 보고)
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민원발생, 환경오염사고 발생, 부도 등으로 사업장환경관리를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장의 이전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폐업하거나 휴업 후 6월 이내에 재가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취소 된 사업장의 사후관리
지정 취소된 사업장은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분류
언론보도,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

최근 업데이트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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