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점검제도안내
명 칭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00.9월 발족)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01.3.14)자율점검제도란?
배출업소를 점검기관이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 보고토록 하고,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제도
점검기관은 사업자가 보고한 자율점검결과 등을 확인하여 허위보고, 위법사실 은폐 등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중점관리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는 정기점검을 면제받는 대신 사업장의 환경관련시설의 결함 등을 스스로 파악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을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게 되므로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율점검업소 지정 절차 및 관리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방법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서를 관할 자치단체의 장(환경관련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 붙임 1]지정신청서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작성한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카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현황카드 붙임 2]자율점검업소 재지정(재지정기간 : 5년)
자율점검업소 지정 또는 재지정 기간의 만료일 2개월 이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이후에 사업장의 상호, 대표자, 대기 또는 수질분야의 종별이 변경되거나 폐기물, 유독물 등 당초 지정받지 않은 새로운 분야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 일부터 30일 이내에 재지정(변경)신청
[재지정(변경) 신청서 붙임 3]
<재지정(변경신청) 간소화 시범운영> 자율점검업소 재지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대표자 또는 명칭 변경 등 동일 사항으로 환경법령에 따른 변경신청서가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된 경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2조2항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재지정(변경)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인정함
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 사업장
구 분 | 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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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만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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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만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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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시설만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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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폐수,소음·진동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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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질오염원만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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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관련영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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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업소로 지정제외 대상 사업장(지정배제요건)
분야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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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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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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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기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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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업소 준수사항
- 자율점검업소는 관련 환경법령을 준수하고 지정서에 명시된 지정조건 등 사업장에 부여된 각종 규제사항과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자율점검업소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됨에 따라 부여되는 각종 자율점검 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치단체의 장(환경관련부서)에게 보고하는 등 제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자율점검업소 점검방법 및 점검결과보고
점검방법(점검주기 연1회, 점검표 보존기간 3년) : 자율점검 지정분야별 지도·점검표에 의하여 점검
점검결과 보고
지도·점검표의 점검자란에는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지도·점검표를 작성한자와 대표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
자율점검결과보고서 [붙임7] 와 환경관련법령상 자가측정 의무가 부여된 사업장은 자가측정기록부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사업장인 경우 매년 1월 또는 7월 중 위탁처리계약서사본 및 월별 수거확인(증명)서를 제출
제출기한
- 상반기 중 지정받은 사업장 : 매년 7월말까지(다만, 지정받은 해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하반기 중 지정받은 사업장 : 매년 1월말까지(다만, 지정받은 해의 다음 해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율점검업소에 대한 우대조치 : 정기지도·점검 면제
자율점검업소 지정취소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환경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사업자가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신고를 한 경우와 경고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자율점검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지정일 기준으로 보고)
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민원발생, 환경오염사고 발생, 부도 등으로 사업장환경관리를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장의 이전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폐업하거나 휴업 후 6월 이내에 재가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취소 된 사업장의 사후관리
지정 취소된 사업장은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분류
언론보도,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
언론보도,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
최근 업데이트 202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