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
강원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조례 제정취지 및 배경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현행 법령상 중앙정부의 업무로 국한되어 있으며 그 규모미만의 사업에 대하여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석회석을 비롯한 지하자원 개발을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하여 왔으나 이에 따른 막대한 자연환경 파괴로 많은 문제점이 대두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개발우선 정책으로 환경적 측면의 배려가 부족한 탓도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의 분할 개발로 인한 피해 또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 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의 사업중에서 소규모 개발로도 환경훼손이 심각한 매립 및 개간, 산지의 개발, 토사석 채취등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조례에 의한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석회석을 비롯한 지하자원 개발을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하여 왔으나 이에 따른 막대한 자연환경 파괴로 많은 문제점이 대두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개발우선 정책으로 환경적 측면의 배려가 부족한 탓도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의 분할 개발로 인한 피해 또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 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의 사업중에서 소규모 개발로도 환경훼손이 심각한 매립 및 개간, 산지의 개발, 토사석 채취등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조례에 의한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제정근거 및 추진경위
-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의하여
- 조례에 의한 평가대상 : 통합법에서 정한 규모의 50/100 이상 그 간의 추진경위
- 2001. 1. 26. ~ 2. 28 조례안 입법예고를 하여 주민의견 반영
- 5. 25. ~ 6. 26. 강원도규제대책협의회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1. 8. 4. 조례공포 (9. 4.부터 시행)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 2001. 9. 17. 강원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1. 10. 5. 강원도환경영향평가위원회 구성(위원장 포함 15명)
- 2001. 10. 10. 시행규칙 공포
- 2010. 6. 25 조례 전부개정
- 조례에 의한 평가대상 : 통합법에서 정한 규모의 50/100 이상 그 간의 추진경위
강원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조례의 주요내용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 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분야를 포함한 총 6개분야 21개 항목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사업승인기관에 제출하여 평가서 협의를 받아야 함.(제7조, 제11조)
- 사업자는 평가서 초안 공람이후 주민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7일전까지 지역일간신문에 1회이상 공고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람기간 만료후 일정수 이상의 주민요구가 있을 경우 공청회 개최. (제8조)
- 사업자 또는 사업승인기관의 장에게 사업계획 조정, 보완 또는 필요시 관련자료 요청. (제12조, 제13조)
- 사업자는 평가서 협의내용을 통보 받은 후 5년이내에 사업을 미착공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100분의 30이상 또는 최소사업규모 이상으로 증가될시 평가서의 재협의를 받아야 함. (제18조)
- 사업자는 재협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 변경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승인기관 장 또는 도지사의 검토를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하도록 함. (제19조
- 사업자는 평가대상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 (제20조제1항)
- 사업자는 공사착공시 공사현장에 협의내용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고,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승인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보 (제20조 제2항)
- 평가대상 사업별 공사착공시부터 공사착공후 최장 5년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후 사업승인기관 및 도지사에게 통보 (제20조 제4항)
- 사업자 변경시 협의내용 이행의무 승계사항을 제출 (제20조 제5항) 사업승인기관의 관리·감독 권한 및 공사중지 명령 (제21조)
- 사업자는 공사착공, 준공등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승인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통보 (제22조)
- 협의, 재협의 등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 시행금지 (제23조)
평가대상사업 3개분야 9개사업
-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 공유수면매립법 매립 (15만∼30만㎡) 항만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5천 ∼ 3만㎡)
- 농어촌정비법 개간 (50만∼100만㎡)
- 산지의 개발
- 장사등에관한법률 묘지조성 (13만∼25만㎡)
- 초지법 초지조성 (15만∼30만㎡)
- 상기외 산림형질변경 (10만∼20만㎡)
- 토석·모래·자갈·광물등의 채취
- 하천법 하천구역, 연안구역에서의 채취사업·상수원보호구역(1만∼2만㎡)
-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5Km (2만5천∼5만㎡)
- 산림법에 의한 산림에서의 채취사업·산림훼손면적 (5만∼10만㎡)
- 해안에서 광업법에 의한 광물채취사업·광물채취면적 (1만∼2만㎡)
- 골재채취법에 의한 해안에서의 골재채취·채취면적 (13만∼25만㎡) 또는 채취량 (25만 ∼ 50만㎥)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 평가서 초안 작성, 제출(사업자) : 평가서 작성
- 주민의견 수렴(사업자, 관할 시/군) : 공고, 공람, 설명회, 공청회, 관계행정 기관 의견수렴.
- 평가서 작성(사업자)
- 평가서제출(사업자 → 승인기관) : 평가협의
- 평가서 협의요청(승인기관 → 강원도)
- 평가서 검토(강원도 관련실과) : 심의(검토)절차, 강원도 환경 영향평가 위원회 검토/심의
- 협의내용 통보(강원도 → 승인기관 → 사업자) : 이의신청(사업자, 승인기관)
- 협의내용 반영확인/통보(강원도 → 승인기관 → 사업자) : 재협의(협의내용변경)
- 협의내용 이행(사업자) : 관리대장 작성 및 책임자 지정, 공사착공, 중지등의 통보, 사후환경 영향 조사 등
- 협의내용 관리/감독(승인기관 및 강원도) : 협의내용 관리, 공사중지(벌칙, 과태료 (준용))
주민의견 수렴절차
최근 업데이트 2023-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