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시행규칙 제2조)
시설구분 | 대상 |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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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양식 시설 |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가두리 양식장 | 면허대상 모두 |
내수면어업법 제6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양만장 또는 일반양어장 | 수조면적의 합계가500㎡이상일 것 | |
수산업법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수조식양식어업시설 | 수조면적의 합계가500㎡이상일 것 | |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골프장 | 면적이 3만㎡이상거나 3홀이상일 것 |
운수장비 정비 또는 폐차장 시설 | 동력으로 움직이는 모든 기계 · 기구 및 장비류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 | 면적 200㎡이상 (검사장 포함) 일것 |
자동차 폐차장 시설 | 면적 1,500㎡이상 | |
농축수산물 단순 가공 시설 | 조류의 알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 | 물사용량 1일5㎥이상 |
1차 농산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 | 물사용량 1일5㎥이상 용량 10㎥이상 | |
농산물을보관, 수송 등을 위하여 소금으로 절임만 하는 시설 | ||
고정된 배수관을 통하여 바다로 직접 배출하는 시설(양식어민이 직접 양식한 굴의 껍질을 제거하고 물세척하는 시설 포함)로서 해조류 · 갑각류 · 조래류를 채추한 상태 그래도 물세척만 하거나 삶은 제품을 구입하여 물세척만 하는 시설 | 물사용량 1일 5㎥이상(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이 바다에 붙어 있는 경우에는 물사용량 1일 20㎥이상)일 것 | |
사진처리 또는 X-Ray시설 | 무인자동식 현상 · 인화 · 정착시설 | 1대 이상일 것 |
한국표준산업분류 7491 사진촬영 및 처리업의 사진처리시설(X-Ray시설 포함) 중에서 폐수를 전량위탁하는 시설 | 1대 이상일 것 | |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이나 안경점 | 금은판매점의세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하는 시설 | 폐수발생량이 1일 0.01㎥이상 |
안경점에서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 ·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1대 이상일 것 |
비 고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증발과 누수로 인하여 줄어드는 물을 보충하여 양식하는 양식장, 축제식양식장 및 전복양식장은 제외한다.
최근 업데이트 2022-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