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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검사

토양오염 검사는 토양오염도 검사와 누출검사를 말한다. 토양오염도 검사는 토양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오염 물질 함유 정도를 검사하는 것을 말하고, 누출검사는 지하매설 저장시설 의 저장물질이 누출되었는지 여부와 누출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 시설 검사 항목은 아래 표와 같으며 검사 시기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고 정기검사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 시설 신고일을 기준으로 6월이 내에 받아야 하나, 토양오염방지조치를 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5년 이후부터는 매 2년에 1회) 자연환경보전지역, 지하수 보전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된 시설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고, 지연 환경보전 지역과 특별대책지역의 경우 검사 결과 오염물질 불검출일 경우 다음 연도 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검사항목(규칙 제14조 관련)
토양오염 유발시설 검사 항목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
2.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 중 별표 1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2-디클로로에탄 저장시설에 한정한다]
3. 송유관 시설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시설중 송유용 배관 및 탱크
4. 기타 위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특정토양오염도 검사 주기
특정토양오염도 종류와 검사 주기
구분 검사주기
토양
오염도
검사
정기 ① 1회/년  ②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시) 설치 후 5년, 10년, 15년  ③ 설치후 15년 경과시 1회/2년
수시 ① 사용종료 또는 폐쇄시 ② 양도·임대 등으로 운영자 변경시  ③ 시설교체, 저장물질 변경시 ④ 토양오염물질 누출시
누출
검사
정기 시설 설치 후 10년 경과시 ※ 10년 경과 이후 1회/8년
수시 ① 토양오염도검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3지역) 초과시
② 토양오염물질 누출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검사항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종류와 검사항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검사 항목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 시설 ○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석유계총탄화수소(TPH)
2.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카드뮴·구리·비소·수은·납·6가크롬·아연·니켈·불소·유기인화합물·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시안·페놀·트리클로로에틸렌(TCE)·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ㆍ1,2-디클로로에탄 및 벤조(a)피렌 중 해당 항목
3. 송유관 시설 ○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석유계총탄화수소(TPH)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 대상시설별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검사항목

최근 업데이트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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