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 사업내용
-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복지향상에 기여한 도내 일자리 우수기업 발굴 및 시상
근거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
-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복지향상에 기여한 도내 일자리 우수기업 발굴 및 시상
- 지원대상
- 도내 소재(본사, 주사업장 또는 주공장) 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정상 가동(단,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 또한,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면서, 일자리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
- 선발규모
- 총 9개 기업(대상 1, 우수상 8)
- 선정절차
- 사업공고 :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매년 7월경
- 서류접수 : 기업 소재지 시군 일자리부서 (방문 또는 우편)
- 지원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시상식 개최(연말, G1 생방송)
- 고용환경개선 및 노동자 복지증진 지원금, 기업홍보, 해외마케팅 시 우대선정 등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과(033-249-3241)
- 시군 일자리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