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행복일자리사업
- 사업내용
-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의 공공일자리 제공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사람
- 지원내용
- 월 207만 원 내외(시급 : 9,860원)
- 근무조건
- 주 40시간 이내(65세 이상은 주 25시간 이내)
- 신청방법
- 반기별 모집 공고 및 선발 모집시기는 시군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시군 일자리 담당 부서로 문의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과(033-249-3806)
- 시군 일자리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