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소재의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 사업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액(두루누리 지원금 제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 정부에서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대하여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 지원조건
    • 근로자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최저임금 준수 등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조건 변경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사업장 소재 시군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 우편접수 : 시군 일자리 담당부서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과(033-249-2785)
    • 시군 일자리 담당부서

정보 제공 부서 일자리지원

연락처 033-249-2750

최근 업데이트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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