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소재의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 사업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액(두루누리 지원금 제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 정부에서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대하여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 지원조건
- 근로자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최저임금 준수 등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조건 변경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사업장 소재 시군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 우편접수 : 시군 일자리 담당부서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과(033-249-2785)
- 시군 일자리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