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및 대부(사용허가) 절차
매각 및 대부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매수절차
매수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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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신청 도, 시군 재산(하천)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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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결정
현지 실태조사(무단점유 등)
일반입찰,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 가격 결정 2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에 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포함
- 매매계약 체결
- 매수대금 납부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기위임장
대부(사용허가)절차
대부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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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허가) 신청 시군 재산부서(위임관리관)
- 대부(허가) 심사 현지 실태조사 및 대부가능 여부 검토
- 대부(허가) 결정 일반입찰,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 대부계약 체결
- 대부료(사용료) 납부 대부료(경작 1%, 주거용 2.5%, 기타 5%)
- 대부(사용) 대부(사용허가)에 따른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
최근 업데이트 20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