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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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기계설비법(’20.4.18.)시행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044-201-4585)
기계설비법 제15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53호)
업무처리 기관
시·군 담당부서 (붙임 참조)
목 적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건축물(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5)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8호에 따라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가. 냉동·냉장, 항온·항습 또는 특수청정을 위한 특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다목에 따른 목욕장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가목에 따른 놀이형시설(물놀이를 위하여 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운동장(실내에 설치된 수영장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 한정한다)
-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지하역사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적용시기 및 적용대상
2020년 4월 18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리모델링 등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건축물등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를 기계설비법의 착공 전 확인 대상임.
신고시점
기계설비법상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고는 건축공사의 착공신고 시점이 아닌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에 신고하는 것임.
업무처리절차
착공 전 확인 업무 절차
-
신청서
작성 (신고인) -
접수
세움터
(국토부) -
설계도서
확인 - 대장정리 처리기관
-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 교부 (신고인)
사용 전 검사 업무 절차
-
신청서
작성 (신고인) -
접수
(신청서 작성) 처리기관(시·군·구) -
기계설비사용
적합확인서 제축 처리기관(시·군·구) -
검사 및 서류
검토 처리기관\(시·군·구) -
적합시
필증 교부 (필요시 보완)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위빈시 :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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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건축물
2.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
2.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
3.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
3.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
4. 시·군 담당부서 연락처
4. 시·군 담당부서 연락처
최근 업데이트 2022-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