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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표 등 게시
투명한 부동산 중개시장 조성을 위해 중개보수 요율표를 A2 규모(가로 70㎝×53㎝)하여 도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배부하여 부동산 중개사무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중개보수표 등을 게시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산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
주택여부
주택여부 선택 항목
거래형태
거래형태 선택항목
매매가 만원
일천 이백 삼십 사만원(예:2억4천만원인경우→24000으로 입력)
이 표는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원 ( )
주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1
이 표는 주택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ㆍ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0,000원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0.5% 800,000원
2억원이상
9억원미만
0.4%
9억원이상
12억원 미만
0.5%
12억원이상
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0.5% 200,000원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0.4% 300,000원
1억원이상
6억원미만
0.3%
6억원이상
12억원 미만
0.4%
12억원이상
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상 0.6%
※ 중개보수 : 거래금액×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단,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매매 및 임대가 15억원이상의 고급주택
    • 중개보수의 한도(매매 0.7%, 임대 0.6%)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상호 계약에 따름
오피스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7항
이 표는 오피스텔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거래금액산정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거래금액산정
전용면적 85㎡이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요시설 등을 모두 갖춘 경우)
매매·교환 0.5% 주택과 같음
임대차 등 0.4%
위 외의 경우 매매·교환, 임대차 등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
그외(토지, 상가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7항
이 표는 토지, 상가 등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거래내용, 상한요율, 거래금액산정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거래내용 상한요율 거래금액산정
매매·교환, 임대차 등 1 천분의(* ) 이내에서 협의 주택과 같음
※ 개업공인중개사는 상한요율 1천분의 9이내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을수 없음.
기 타
  • 각종 실비 수수료
    • 증명 신청 또는 공부 열람 대행료 : 1건당 1,000원
    • 증명 발급 또는 공부 열람 수수료 : 해당 증명 발급 수수료 도는 해당 공부 열람 수수료
    • 여비 등(교통비, 숙박비) : 실비
  •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에 따른 적용
    • 주택의 면적이 1/2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중계보수 요율 적용
    • 주택의 면적이 1/2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 중계보수 요율 적용
    • 각종 실비 수수료
  •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를 받아 거래가 성립된 때로한다.
  •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정보 제공 부서 부동산주소

연락처 033-249-2363

최근 업데이트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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