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표 등 게시
투명한 부동산 중개시장 조성을 위해 중개보수 요율표를 A2 규모(가로 70㎝×53㎝)하여 도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배부하여 부동산 중개사무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중개보수표 등을 게시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중개보수표 등을 게시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산
주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1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매매ㆍ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0,000원 |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
0.5% | 800,000원 | |
2억원이상 9억원미만 |
0.4% | ||
9억원이상 12억원 미만 |
0.5% | ||
12억원이상 15억원 미만 |
0.6% | ||
15억원 이상 | 0.7%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0.5% | 200,000원 |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
0.4% | 300,000원 | |
1억원이상 6억원미만 |
0.3% | ||
6억원이상 12억원 미만 |
0.4% | ||
12억원이상 15억원 미만 |
0.5% | ||
15억원 이상 | 0.6% |
- 매매 및 임대가 15억원이상의 고급주택
- 중개보수의 한도(매매 0.7%, 임대 0.6%)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상호 계약에 따름
오피스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7항
적용대상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거래금액산정 |
---|---|---|---|
전용면적 85㎡이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요시설 등을 모두 갖춘 경우) |
매매·교환 | 0.5% | 주택과 같음 |
임대차 등 | 0.4% | ||
위 외의 경우 | 매매·교환, 임대차 등 |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 |
그외(토지, 상가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7항
거래내용 | 상한요율 | 거래금액산정 |
---|---|---|
매매·교환, 임대차 등 | 1 천분의(* ) 이내에서 협의 | 주택과 같음 |
기 타
- 각종 실비 수수료
- 증명 신청 또는 공부 열람 대행료 : 1건당 1,000원
- 증명 발급 또는 공부 열람 수수료 : 해당 증명 발급 수수료 도는 해당 공부 열람 수수료
- 여비 등(교통비, 숙박비) : 실비
-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에 따른 적용
- 주택의 면적이 1/2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중계보수 요율 적용
- 주택의 면적이 1/2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 중계보수 요율 적용
- 각종 실비 수수료
-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를 받아 거래가 성립된 때로한다.
-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