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자격증
교부(공인중개사법 제5조)
-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가 교부합니다.
-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 조례에 따른 수수료 800원)
자격의 취소(공인중개사법 제35조)
- 타인에게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경우,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등
- 자격이 취소된 자는 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자격의 정지(공인중개사법 제36조)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나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록 인장을 사용한 경우,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