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산물 차별화와 가치제고 전략 추진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제도 운영
- 추진배경
-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의 차별화와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2000년 5월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지사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우수한 농수특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하여 강원특별도지사가 인증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신뢰하고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증 승인절차 및 인증마크 로고
최근 업데이트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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