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산물 차별화와 가치제고 전략 추진
강원특별자치도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제도 운영
추진배경
강원특별자치도농수특산물의 차별화와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2000년 5월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지사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우수한 농수특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인증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신뢰하고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증 승인절차 및 인증마크 로고
최근 업데이트 202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