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농특산물 차별화와 가치제고 전략 추진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제도 운영
  • 추진배경
    •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의 차별화와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2000년 5월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지사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우수한 농수특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하여 강원특별도지사가 인증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신뢰하고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증 승인절차 및 인증마크 로고
①신청서 접수  및 서류 확인[시・군] → ②신청서 및 시군검토 확인서 제출[시・군] → ③서류접수 및 품목별 담당부서 지정[시・도(유통과)] → ④서류검토(안전성, 원산지)[시・도(각 부서)] → ⑤현지확인[시・도(각 부서)] → ⑥종합평가결과 통보[시・도(각 부서)] → ⑦인증마크 사용승인통보[시・도(유통과)] → ⑧인증서교부[시・군] 강원도지사 인증 농수특산품 강원도

최근 업데이트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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