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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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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기계설비법(’20.4.18.)시행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044-201-4585) 기계설비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5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업무처리 : 시·군 담당부서(붙임 참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증 신청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문의 : ☎1661-3344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목적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선임 또는 시설물 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함.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 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 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등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인원 및 선임기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등에 관한 선임자격, 선임인원, 선임기한을 안내 하는 표 입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등 선임자격 선임인원 선임기한
    •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특급 1명 ~2021.4.20
    보조 1명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고급 1명
    보조 1명
    • 연면적 1만 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연면적 1만㎡미만 건축물)
    중급 1명 ~2022.4.17
    • 연면적 1만㎡ 이상 1만 5천㎡ 미만 건축물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초급 1명 ~2023.4.17
    ※ ’20.4.18.이전 건축물에 대한 특례 ※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의 학교 및 공공건축물도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은 제1항제1호의 연면적 기준에 적용되어 선임인력 선임시기가 적용됨.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절차도(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위탁 가능)


    ※ 유지관리자 선임은 상주 근무가 원칙임(비상주 근무 불가, 2교대 3교대 근무형태 가능)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의 겸직 불가 조항은 없으나 타 법에서 금지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음 (주택관리사 겸직 불가) ※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을 재위탁 할 수 없음
    알 림
    「기계설비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 공포(2021.2.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 준비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기계설비법」이 시행된 2020년 4월 18일 당시에 재직하고 있던 현장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 2026년 4월 17일까지 임시 등급이 부여되어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으며, 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효력이 소멸된다. 임시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유지관리자 수첩 발급을 신청할 때 ’20년 당시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점검 주기, 점검 항목 등 유지관리자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3월 중에 마련하고, 충분한 현장 경력과 실무능력을 갖춘 경우 소정의 교육 이수 및 평가를 통해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지관리자 승급 제도를 ’21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2021.3.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 선임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임
    붙임
    1.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안(안) 1.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안(안)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안_국토교통부고시 제2021-75호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안_국토교통부고시 제2021-75호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4.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 4.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
    5.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안내 5.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안내
    6. 책임기계설비유지관라자 자격 기준표 6. 책임기계설비유지관라자 자격 기준표
    7.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기준표 7.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기준표
    8. 시·군 담당부서 연락처 8. 시·군 담당부서 연락처
    9. 강원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현황 9. 강원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현황

최근 업데이트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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