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대상
  • 전국(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 관할 군 지역 제외) 도내 7개 시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신고내용
  •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 등 계약내용
신고방법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계약서 제출로 신고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 대리 신고 가능
과태료 및 계도기간
  • 거짓신고 100만원, 미신고 4~100만원 과태료 부과 ’23. 5. 31.까지 계도기간(과태료 부과 유예) 운영 중

최근 업데이트 2023-02-16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