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신고 절차
부동산거래신고는 인터넷신고 또는 시·군청 방문신고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절차 (http://rtm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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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접속 - 로그인 성명, 주민번호, 공인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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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전자서명 계약기간 거래는 매수, 매도자 공동서명, 중개업자 중개는 중개인만 서명 - 인터넷 접수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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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신청
신고필징(신고번호)을
등기시에 이용 -
부동산거래계약신고 필증
인터넷 출력 거래당사자, 중개업자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확인
및 인터넷 신고필증 발급 담당공무원
방문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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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서명 또는 날인 - 시·군·구청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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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신청 및 검인신청 담당공무원 - 신고필증 발급 담당공무원
- 검인확인 담당공무원
- 부동산 등기신청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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