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안전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추진목적
도내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대외 경쟁력 확보
생산단계의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시행을 통해 도내 출하 및 유통‧소비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한 공급체계 확보
추진상황
GAP 안전성 분석 지원(1,109건 추진 중/토양・용수 151건, 잔류농약 등 958건)
GAP 위생시설 보완(농협3개소 선정/1개소 완료, 2개소 추진 중)
농산물 안전성 검사(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392건 추진 중)
농산물 안전성 강화 교육・홍보(1식, PLS 정착・농약사용법 등 홍보 추진 중)
PLS제도 및 부적합 농산물 관련 정보
PLS 제도 :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 ’19.1.1.시행
  •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 및 관리
  •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해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ppm) 적용
  • 적발 시 법적처리 기준 적용(과태료, 농산물 출하정지)
  • 적발 시 법적처리 적용 기준 안내
    위반행위 유통중
    출하전 형사처벌3)
    과태료1) 부적합 농산물2)
    불법농약 사용 100만원(1차), 200만원(2차), 300만원(3차 이상) 폐기, 용도전환, 출하정지 등 고발, 벌금
    안전 사용기준 위반 40만원(1차), 60만원(2차), 80만원(3차 이상)

    * 관련근거 : 농약관리법 제40조, 품질관리법 제42조, 제63조, 식품위생법 제95조

최근 업데이트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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