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아동보호전문기관 :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현황
연번 | 기관명 | 전화번호 | 관할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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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강원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 033-244-1391 | 춘천, 홍천, 철원, 화천, 양구 |
2 |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 033-644-1391 | 강릉, 속초, 고성, 인제, 양양 |
3 |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 033-766-1391 | 원주 |
4 |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 033-535-5391 | 동해, 태백, 삼척, 정선 |
5 | 강원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 033-344-5391 | 횡성, 영월, 평창 |
거점심리치료센터
강원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 아동과 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진단과 치료를 지원하고 교육·자문, 컨설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거점심리치료센터를 운영
거점심리치료센터의 역할
- 긴급한 개입이 필요하지만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개입하기 어려워 의뢰된 고난도 사례에 대한 심리서비스 제공
-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컨설팅 등 지원
- 도내 심리서비스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심리서비스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심리서비스 표준화 방안 및 심리프로그램 등을 기획
- 지역 내 자원의 연계망을 구축하여 통합된 심리서비스 제공
아동학대 예방교육
출처 : 강원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자치단체통합 교육관리시스템
강원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자치단체통합 교육관리시스템
교육 대상
- 신고의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 공공부문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교육 과정
- 신고의무자 또는 공공부문 종사자 대상 : 강원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자치단체통합 교육관리시스템 접속 → 교육안내 및 신청 → 교육과정검색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1시간)” 교육과정 신청
- 신고의무자이면서 동시에 공공부문 종사자 대상 : 강원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자치단체통합 교육관리시스템 접속 → 교육안내 및 신청 → 교육과정검색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2시간)” 교육과정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