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아동보호지원

아동보호지원 사업에 대해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자격 또는 제출서류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자격 또는 제출서류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월 20만원/인
  • 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정기적으로 지급
  • 사업 신청서
  • 입양사실 확인서
  • 통장사본 문의 : 거주지 시·군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지원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중증 장애인 627천원, 경증 장애인 551천원
  •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 사업 신청서
  • 입양사실 확인서
  • 통장사본
  •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문의 : 거주지 시·군
입양비용 지원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알선비용 지원(100~270만원)
  • 입양철회비용 지원(15~73만원)
    입양부모 거주 시·군에서 직접 입양기관에 지급
문의 : 국내 입양기관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의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지원기간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 미혼·이혼 한부모가 원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1주일)
  • 산후인력 방문 50만원
  • 가족 등 보호 35만원
  • 미혼모시설입소 40만원
  •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최대 70만원
  • 혼인관계증명서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통장사본
  • 시설입소확인서(필요시)
  •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대리신청의 경우)
    문의 : 거주지 시·군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1인 200만원(장애/비장애 아동)
  • 사업 신청서
  •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가정법원)
  • 통장사본
    문의 : 거주지 시·군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지원
  • 만 18세 이상 ~ 보호 종결 5년 이내 아동으로서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아동복지시설 및 그룹홈 만기퇴소,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1인 1,000만원
  • 사업 신청서
  • 자립지원계획서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 개인정보동의서
  •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돈 관리 기술) 실시 확인서
  • 본인 입출금 통장사본
    문의 : 거주지 시·군
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금 지원
  • 만 18세 이상 ~ 보호 종결 5년 이내 아동으로서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아동복지시설 및 그룹홈 만기퇴소,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1인 200만원
  • 고등교육법상 인정대학으로 대학 2년간(최대 4학기), C학점 이상(100점 만점 70점 이상)
  • 사업 신청서
  • 증명서류(재학, 성적 증명서)
  • 통장사본
    문의 : 거주지 시·군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아동
  • 취미, 예·체능교육, 교과목 교육비 등
    (초 7만원, 중 10만원, 고 13만원 지원)
  • 사업 신청서
  • 활동 증명서류(수강증, 영수증 등)
  • 통장사본
    문의 : 거주지 시·군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 만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장애인생활시설, 소년소녀가정,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보호아동(보호자, 후원자)이 적립시 국가(지자체)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지원
  • 사업 신청서
    문의 : 거주지 시·군
아동급식 지원
  • 만 18세 미만의 저소득층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방학 중 중식 지원
    * 조·석식, 토·공휴일 지원(시·군)
    * 학기 중 중식 지원(교육청)
  • 사업 신청서
  •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문의 : 거주지 시·군
드림스타트
  •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 중 사업대상 아동 발굴 및 문제·욕구 파악,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건강, 영양, 교육, 문화, 복지 등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문의 : 거주지 시·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자
  • 1인 월 50만원(최대 60개월)
  • 사업 신청서
  • 사이버강의 이수증
  • 신분증 등 기타 요구자료
    문의 : 거주지 시·군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 사업수행기관 및 경계선지능아동
  • 심리검사비 1인 30만원
  • 사례관리비 1회 35천원(최대 50회기)
  •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검사서 등 기타 요구자료
    문의 : 거주지 시·군

정보 제공 부서 아동보호

연락처 033-249-2267

최근 업데이트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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