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제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서, 환경오염과 에너지 소비 등을 줄이고,
생태성이 우수한 친환경적 건축물임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2002.1 월부터 공동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인증심사 및 기준
- 인증기관의 인증심사는 인증심사단의 심사(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와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 2단계로 구분하여 이루어진다.
- 인증심사는 4개 분야(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자원 및 환경분야, 생태환경, 실내환경) 44개 항목에 대하여 심사하고 인증등급은 최우수, 우수 2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증한다.
분야별 인증심사 항목
경관협정 체결내용 | 세부분야 | 해당세부분야 |
---|---|---|
토지이용 및 교통 | 토지이용 | 토지가 갖고 있는 생태학적인 기능을 최대한 고려하거나 복구하는 측면에서 외부환경과의 관련성을 고려한다. |
교통 | 교통유발과 관련된 항목들을 평가하여 교통부하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한다. | |
에너지/자원 및 환경부하(관리) |
에너지 | 에너지 소비에 대한 건축적 방안 및 시스템 측면에서의 대책을 평가한다. |
재료 및 자원 | 건축재료는 천연재료, 또는 천연재료를 가공한 제품의 사용을 가급적 억제하고, 재생재료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 |
수자원 | 수자원의 절약 및 효율적인 물순환을 도모한다. | |
환경오염 | 건물의 건설과정과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임으로써 지구환경부하의 저감을 목적으로 한다. | |
유지관리 | 적절한 유지관리체계를 통해 환경적 영향의 최소화와 이익의 최대화를 달성할 수 있는 건축적 방법을 검토한다. | |
생태환경 | 생태환경 | 개발과정에서 대지내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상적으로는 서식하는 생물종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을 고려한다. |
실내환경 | 실내환경 | 건강과 복지측면에서 건물 내 재실자와 이웃에게 미치는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검토한다. 실내환경에는 온열환경, 음환경, 빛환경, 공기환경이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