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경관심의 절차
  • 심의 도서 검토
  • 심의 안건 배부
  • 사전 검토 의견
  • 심의 도서 보안
  • 경관 심의 개최
  • 심의 결과 통보
  • 조치 계획 제출
사회기반 시설사업
심의대상
  • 도로, 철도·도시철도시설 - 총 사업비 500억 이상
  • 하천시설 - 총사업비 300억 이상
  • 강원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
  • 기타사항
    • 지자체 조례로 도로, 철도, 하천 등의 규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로 정하여 경관심의를 할 수 없다.
    •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규모는 사업추진 건수, 경관적인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
심의주체
  • 국토교통부 경관위원회(국가 승인 사업), 지자체 경관위원회(지자체 승인사업)
  • 도로, 하천 사업 : 도로·하천 관리청 소속으로 설치한 경관위원회
  • 철도시설 및 도시철도시설 사업 :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경관위원회
경관심의 시기
  • 도로, 철도, 도시철도시설
    • 원칙적으로 기본설계 완료 전 실시
    • 기본설계를 하지 않거나, 기본설계 단계에서의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한 경우,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실시설계 완료 전
  • 하천시설
    • 하천공사 시행계획 수립 전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는 허가 전
심의기준
  • 현황조사 및 분석 – 대상지와 주변 경관자원 및 경관특성에 대한 분석
  • 기본구상 : 규모, 노선, 선형, 구조계획 / 구간, 영역별 설계방향 / 주요 장소의 설계방향
  • 주요 시설의 설계방향 : 경관상 중요한 시설의 규모, 배치, 형태 등의 설계방향
  • 체크리스트로 심의 기준을 운용(지역여건 등에 따라 지자체마다 별도의 기준마련 가능)
개발사업 경관심의
심의대상
  • 도시지역 - 대지면적 3만㎡ 이상(그 외 대지면적 30만㎡ 이상)
  • 마을정비구역 - 대지면적 20만㎡ 이상
  • 사전 경관계획 수립 - 대지면적 30만㎡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20만㎡ 이상
  • 기타사항
    • 지자체 조례로 도로, 철도, 하천 등의 규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로 정하여 경관심의를 할 수 없다.
    •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규모는 사업추진 건수, 경관적인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
심의주체
  • 국토교통부 승인사업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타부처(중앙행정기관) 승인사업 – 관련기관 소속 경관위원회
  • 광역/기초 지자체장 승인사업 – 해당 지자체장 소속 경관위원회 또는 경관관련위원회
기본절차
  • 다른 위원회 심의 전 실시, 경관관련위원회와 공동 심의 실시
  • 경관심의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같은 절차를 거치는 변경의 경우에 한해서만 재심의
건축물 경관심의
심의대상
  • 경관지구의 건축물(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외)
  •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공공건축물(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강원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기타 고려사항
    • 건축허가가 개발 사업에 의해 의제처리 된 건축물은 경관심의 대상이 아니나, 그렇지 않은 경우 개발사업 구역 내의 건축물에 대하여 조례로 정한 경우는 경관심의가 가능하다.
    •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자체 조례가 제·개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모든 건축물을 심의대상으로 본다.
      (다만, 조례로 제외대상을 정할 수 있음)
    • 경관지구 내 건축물 중 경관심의대상은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건축물이 포함된다.
심의기준
  • 현황분석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검토/주변 건축물 및 경관자원 특성에 대한 조사
  • 배치/규모/형태계획 : 주변 경관 및 인접 건축물을 고려한 지형에 따른 배치 계획
  • 외부공간계획 : 인접 가로특성에 적합한 외부공간계획/가로, 외부공간 및 건축물의 종합계획
  • 옥외광고물계획(해당되는 경우) : 건축물과의 조화 및 주변 지역특성을 감안한 계획
  • 외부조명계획(해당되는 경우) : 건축물과의 조화 및 주변 지역특성을 감안한 계획
  • 체크리스트로 심의기준을 운용(지역여건 등에 따라 지자체마다 별도의 기준마련 가능)

정보 제공 부서 건축과

연락처 033-249-2372

최근 업데이트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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