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건축문화의 창달과 미관우수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해 ’87년 제1회 미관우수 건축물 시상 이래 20회에 걸쳐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시상해 왔으며, 지난 11회부터는 「아름다운 강원특별자치도만들기」 시책의 일환으로 경관개념을 도입한 경관우수 건축물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경관 건축의 확산을 도모해 나가고 있음.
그간의 운영실적
시상 : 20회, 212점 (’87년도 건축행정분야 특수시책으로 최초 시행)
합계 | ’10년까지 | ’12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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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 128 | 17 | 16 | 12 | 12 | 13 | 14 |
시상 및 인센티브 내용
- 건축주 : 우수건축물패
- 건축사 : 상패(건축사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시 경감처분 특전)
- 타 시도 건축사 : 「특별상」 수여
※ 11회부터 시상금 미지급(공직선거법 제 112조, 제 113조)
작품심사
- 심 사 자 : 강원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 위원 중 별도 구성
- 심사방법 : 서면심사 및 현지실사로 구분 최종 선정
※ 건축위원회 결정에 따라 심사방법 조정 가능
■ 서면심사 ☞ 1, 2차로 구분하여 심사방법
·1차 심사 : 작품 전수심사(채점으로 부문별 1차 우수작 선별)
·2차 심사 : 1차선별 작품 중 최종 우수작 결정 (등위 미결정)
■ 현지실사 ☞ 현지실사 후 우수작품 최종 등위 결정
2019년도 추진계획
- 응모대상 : ’12. 1. 1 ~ ’19. 8. 30까지 사용 승인된 건축물
- 응모부분 : 3개 부문(주거용·비주거용 건축물, 특별상)
- 작품심사 : 강원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 서면 및 현지심사
- 선정계획 : 16점(주거부분 대상 1, 각 부분별 최우수상1, 우수상2, 장려상3 및 특별상3)
- 인센티브 : 건축주(우수건축물패), 건축사(상패), 타시도 건축사(특별상)
※ 건축사는 행정처분시 경감처분 특전부여와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게재 홍보 - 추진계획
- 계획 확정(7월), 공고(8월), 작품접수(9월), 심사(10월), 시상(11월)
※ 우수작품 순회전시(’19. 12월 ~ ’20. 5월)
- 계획 확정(7월), 공고(8월), 작품접수(9월), 심사(10월), 시상(11월)
※ 참조 : 2018년 경관우수 건축물 (경관우수건축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