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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준수사항
표시·광고시 준수사항(법 제8조, 법시행령 제12조)
  •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시·광고하여야 함
표시·광고시 준수사항
  • 등록사업자의 상호·명칭과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등록사업자임을 알려야 함
  • 등록사업자가 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 부동산 개발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주체 방식으로 추진됨을 표시
  •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인·허가의 명칭, 인·허가 기관, 인·허가 번호 및 인·허가 연월일 등을 표시
  • 기타, 소비자에게 정확한 개발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급대상물의 소재지·지번, 지목·용도, 공사 착공·준공·공급 예정일,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공급대금의 관리자, 신탁사, 분양보증사 등을 표시
  • 그 밖에, 등록사업자가 법령 위반행위로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공표절차에 관한 사항 등
금지행위(법 제20조)
  • 거짓,과장,허위광고 금지 및 상대방이 부동산 등을 공급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모사전송,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하여 부동산등을 공급받을 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됨.
위반시 처벌사항(법 제24조제1항, 제36조, 제40조제1항)
  • 법 제8조제1항을 위한하여 등록사업자가 아닌 자가 등록사업자임을 표시·광고하거나 등록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법 제20조제1항제3호(제20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를 위반하여 전화·모사전송·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부동산등을 공급받을 것을 강요한 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협약 체결에 의한 공동개발시 준수사항(법 제4조제4항, 법시행령 제7조)
  • 토지소유자가 부동산 개발업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을 할 경우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할 수 있음
  •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 즉, A소유토지를 B가 사용승락 받았을 경우 협약 불가
  • 개발대상 토지가 가등기,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등(이하 저당권이라 함)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판매전까지 그 저당권을 말소 또는 저당권 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사업 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부동산 개발이 가능함
    • 택지개발지구내 분양된 토지는 협약체결 가능
  • 협약서 작성시 '약정 또는 계약으로 표현하지 말고 협약으로 표현할 것
  • 협약서에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간 개발된 부동산의 사용·처분, 수익의 분배, 사업비의 부담, 사업기간, 그 밖에 사업추진상의 각종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할 것
  • 부동산개발업의 개시시점은 최초 인·허가 시점이며, 종료시점은 판매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시점이고, 임대의 경우는 잔금 납부가 완료된 시점이므로 (즉, 인·허가된 면적 전체의 소유권 이전 또는 임대를 의미) 협약체결할 경우 인⋅허가 전에 협약체결하여야 하며 종료시점까지 협약체결 요건 유지하여야 함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법 제10조)
  •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개발을 하게 하거나 자기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등록증을 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음
위반시 처벌사항(법 제25조, 제38조)
  •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을 하게 하거나 자기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등록을 취소하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하거나 타인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수·대여받은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등록사업자 보고의무(법 제17조, 시행규칙 제16조)
  • 사업실적 : 매년 1월10일까지 보고 ☞ 별지 제13호 서식(신청서식 참조)
  • 등록요건 변경보고 : 자본금, 임원, 전문인력 변경시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보고
    (개인인 경우 자본금 변경사항은 매년 2월말까지) ☞ 별지 제15호 서식
    ※ 법 제18조,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은 부동산개발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실적의 보고를 명하는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위반시 처벌사항(제40조제3항)
  •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중등록의 금지(법 제9조)
등록증 게시의무(법 시행령 제8조)
  •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이중으로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할 수 없으며, 등록사업자의 임직원 중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다른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될 수 없음.
위반시 처벌사항(법 제25조제1항, 제40조제2항)
  • 법 제9조제1항 위반하여 이중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때 등록을 취소함
  •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록증 게시의무(법 시행령 제8조)
  • 주된 영업소는 영업소내 잘 보이는 곳에 등록증을 게시하며, 그 외 영업소에는 등록증 사본을 게시하여야 함.
  • 이 밖에도 등록사업자는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함에 있어서「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각종 준수사항을 이행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업데이트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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