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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변경신고
기재사항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국적, 법인등록번호 등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必
등록요건 자본금, 임원, 전문인력
양도∙합병∙상속 부동산개발업의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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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부서 토지과

연락처 033-249-2863

최근 업데이트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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