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위반행위 | 벌칙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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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발업을 하는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임을 표시·광고하거나 오인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광고한 경우 | |
법에서 정한 금지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거짓·과장·속임수를 써서 부동산 등을 판매한 경우 | |
영업정지 처분에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중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을 하게 하거나, 자기의 부동산 개발업등록증을 양도·대여 한 경우 | |
타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을 하거나 타인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수·대여 받은 경우 | |
부동산 판매 등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린 자 |
벌칙(법 제36조~제39조)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
-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된 법인의 임원중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
-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을 하게 하거나 자기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한 때
- 영업정지기간 중에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때
-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때
-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일시적 등록요건 미달의 경우(시행령 제18조)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법 제4조제2항제2호 또는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미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8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전문인력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는 사망·실종 또는 퇴직 등의 경우로 80일 이내에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전문인력 변경보고 필요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 제24조 제2항에 따른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
최근 업데이트 202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