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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행정처분
위반행위 벌칙내용
부동산개발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발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임을 표시·광고하거나 오인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광고한 경우
법에서 정한 금지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거짓·과장·속임수를 써서 부동산 등을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중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을 하게 하거나, 자기의 부동산 개발업등록증을 양도·대여 한 경우
타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을 하거나 타인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수·대여 받은 경우
부동산 판매 등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린 자
벌칙(법 제36조~제39조)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
  •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된 법인의 임원중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
  •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을 하게 하거나 자기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한 때
  • 영업정지기간 중에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때
  •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때
  •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일시적 등록요건 미달의 경우(시행령 제18조)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법 제4조제2항제2호 또는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미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8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전문인력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는 사망·실종 또는 퇴직 등의 경우로 80일 이내에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전문인력 변경보고 필요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 제24조 제2항에 따른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

최근 업데이트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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