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상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건축물(연면적) |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 토 지(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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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연간 5천㎡)이상 |
3천㎡(연간 5천㎡)이상 *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한정 |
5천㎡(연간 1만㎡)이상 |
구 분 | 등록 예외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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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지방공기업ㆍ대한주택공사 등 | 공공사업주체 →난립문제 없음 |
주택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등 | 이미 등록제로 관리(주택법) |
등록요건
구 분 | 등 록 요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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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일반법인 | 3억원 이상 |
특수목적법인 | 5억원 이상 | |
개인 | 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 상근 2명 이상(전문인력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 수료자) | |
시 설 | 사무실확보(건축물 대장 주용도 확인) |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