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등록대상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건축물(연면적),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토 지(면적),
건축물(연면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토 지(면적)
3천㎡(연간 5천㎡)이상 3천㎡(연간 5천㎡)이상
*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한정
5천㎡(연간 1만㎡)이상
주상복합 :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등록의 예외,구 분,등록 예외 이유
구 분 등록 예외 이유
국가·지자체·지방공기업ㆍ대한주택공사 등 공공사업주체 →난립문제 없음
주택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등 이미 등록제로 관리(주택법)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외의 부동산개발사업을 할 경우 등록 대상
등록요건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구 분 등 록 요 건
자본금 일반법인 3억원 이상
특수목적법인 5억원 이상
개인 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상근 2명 이상(전문인력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 수료자)
시 설 사무실확보(건축물 대장 주용도 확인)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구비서류

정보 제공 부서 부동산주소

연락처 033-249-2363

최근 업데이트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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