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측량업변경등록신청서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측량업 양도·양수신고서
측량업 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
측량업 폐업 신고서
측량업 휴업신고 및 재개 신고서
전자민원-민원서식 게시판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변경등록 대상 및 제출서류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및 상호 변경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측량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대표자 변경의 경우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측량업등록증 및 등록수첩(대표자 변경의 경우에 한함)
  • 대표자 및 임원변경 현황표 작성
  •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임원전체(감사포함)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변경시 양도·양수 신고하여야 함
※ 임원의 결격사항은 측량업등록 취소사유에 해당되니 작성시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유한 측량기술인력 변경시
  •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다운받아 신청서 및 기술인력 내용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
  • 퇴사가 아닌 부서이동 : 부서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입사자 :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수첩 사본
  • 입사자 및 퇴사자 공통 제출 서류 : 자격취득, 자격상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아래중 택 1)
    • 고용보험사업가입자명부(가입증명원 등)
    •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가입증명원 등)
    • 건강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상실 확인서
※ 대상자를 형광펜등으로 알기 쉽게 표기하고 각기술자별로 퇴직(재직)증명서, 기술자 사본, 4대보험 확인서 순으로 합철(입사보다 퇴사자를 우선순으로 기재, 합철)
보유한 장비변경시
  •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다운받아 신청서 및 장비현황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
  • 장비사진 각 1매(제품명, 시리얼번호 명시)
  • 측량기기성능검사서 사본 1부(해당장비에 한함)
  • 장비보유증명서 1부(아래 택 1)
    - 세금계산서(구입품목이 각각 명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명세표 첨부)
    - 수입면장

정보 제공 부서 토지과

연락처 033-249-2395

최근 업데이트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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