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신청
- 등록사항 변경등록
- 업무내용 및 등록관청
- 측량업체 의무 및 준수사항
- 측량업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 측량업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
- 측량업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 측량업 등록현황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측량업변경등록신청서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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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측량업 양도·양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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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 양도·양수신고서
측량업 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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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 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
측량업 폐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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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 폐업 신고서
측량업 휴업신고 및 재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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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 휴업신고 및 재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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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대상 및 제출서류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및 상호 변경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측량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대표자 변경의 경우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측량업등록증 및 등록수첩(대표자 변경의 경우에 한함)
- 대표자 및 임원변경 현황표 작성
-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임원전체(감사포함)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변경시 양도·양수 신고하여야 함
보유한 측량기술인력 변경시
-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다운받아 신청서 및 기술인력 내용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
- 퇴사가 아닌 부서이동 : 부서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입사자 :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수첩 사본
- 입사자 및 퇴사자 공통 제출 서류 : 자격취득, 자격상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아래중 택 1)
- 고용보험사업가입자명부(가입증명원 등)
-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가입증명원 등)
- 건강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상실 확인서
보유한 장비변경시
-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다운받아 신청서 및 장비현황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
- 장비사진 각 1매(제품명, 시리얼번호 명시)
- 측량기기성능검사서 사본 1부(해당장비에 한함)
- 장비보유증명서 1부(아래 택 1)
- 세금계산서(구입품목이 각각 명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명세표 첨부)
- 수입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