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측량업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과태료 부가기준 개별기준표 ,위반행위,해당 법조문,과태료 금액
구분 내용 관련 조문법
징역
또는
벌금형
  •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 속임수,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법 제107조
  •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 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한 경우
    • 측량업등록을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하고 측량업을 한 경우
법 제108조
  •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무단 복제한 경우,
    • 측량기술자가 아닌 자가 측량을 한 경우
    •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둘 이상의 측량업자에게 소속된 측량기술자
    • 측량업의 등록증ㆍ등록수첩을 대여하거나 대여 받은 경우
    •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빌려주어 측량업무를 하게 한 경우
    • 법제106조 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외의 대가를 받은 지적측량기술자
법 제109조

정보 제공 부서 토지과

연락처 033-249-2395

최근 업데이트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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