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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체 의무 및 준수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기준을 항상 유지하고 영업을 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인력(기술자, 기능사)을 상시 고용하여야 합니다.
등록사항의 변경(상호, 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등)은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변경은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등록된 측량장비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취소는 물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대여하거나 대여(상호 및 성명을 대여 및 대여받아 측량할 경우 포함)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한 때는 등록취소는 물론 벌칙이 부과됩니다.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일시적 기준미달(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을 제외하고는 등록취소 됩니다.

정보 제공 부서 토지과

연락처 033-249-2395

최근 업데이트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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