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지측량업 |
- 기본측량으로서 국가기준점의 측량 및 지형·지물에 대한 측량
-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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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보지리원 |
공공측량업 |
- 공공측량으로서 토지 및 지형·지물에 대한 측량
- 일반측량업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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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 |
일반측량업 |
- 공공측량(설계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으로서 토지 및 지형·지물에 대한 측량
- 일반측량으로서 토지 및 지형·지물에 대한 측량
- 설계에 수반되는 조사측량과 측량 관련 도면의 작성
- 각종 인허가 관련 측량도면 및 설계도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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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 |
연안조사측량업 |
- 하천, 내수면, 연안지역 및 댐에 대한 측량과 이에 수반되는 토지에 대한 측량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기본측량의 성과로서의 기본도의 연장을 위한 연안조사측량과 이에 수반되는 토지에 대한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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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보지리원 |
항공촬영업 |
- 항공기를 이용한 측량용 공간영상정보 등의 촬영·제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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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보지리원 |
공간영상도화업 |
- 측량용 사진과 위성영상을 이용한 도화기상에서의 지형·지물의 측정 및 묘사와 그에 관련된 좌표측량, 영상판독 및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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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보지리원 |
영상처리업 |
- 측량용 공간영상정보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사사진지도제작 및 입체영상지도의 제작과 그에 관련된 좌표측량, 영상분석·지리조사 및 제작, 데이터의 입력·출력 및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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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보지리원 |
수치지도제작업 |
- 지도(수치지도 포함) 제작을 위한 지리조사, 영상판독, 데이터의 입력·출력 및 편집, 지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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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보지리원 |
지도제작업 |
- 지도책자 등을 간행하거나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지도를 제공하기 위한 지리조사, 데이터의 입력·출력 및 편집·제도(스크라이브 포함)
- 지적편집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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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보지리원 |
지하시설물측량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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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보지리원 |
지적측량업 |
- 법 제73조에 따른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에서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측량
-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남에 따라 하는 지적확정측량
-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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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