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신청
- 등록사항 변경등록
- 업무내용 및 등록관청
- 측량업체 의무 및 준수사항
- 측량업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 측량업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
- 측량업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 측량업 등록현황
측량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시행규칙 제53조 관련)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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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기준 |
과징금 금액 |
처분 기준 |
과징금 금액 |
처분 기준 |
과징금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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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 법 제52조 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해당없음 | ||||
과실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 법 제52조 제1항제1호 | 영업정지 4개월 | 1천6백만원 | 등록취소 | 해당없음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52조 제1항제2호 | 등록취소 | 해당없음 | ||||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법 제52조 제1항제3호 | 경고 | 해당없음 | 영업정지 6개월 | 2천4백만원 | 등록취소 | 해당없음 |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52조 제1항제4호 | 등록취소 | 해당없음 | ||||
지적측량업자가 법 제45조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지적측량을 한 경우 | 법 제52조 제1항제6호 | 영업정지 3개월 | 1천2백만원 | 영업정지 6개월 | 2천4백만원 | 등록취소 | 해당없음 |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경우 | 법 제52조 제1항제8호 | 등록취소 | 해당없음 | ||||
지적측량업자가 법 제50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52조 제1항제9호 | 영업정지 1개월 | 4백만원 | 영업정지 3개월 | 1천2백만원 | 영업정지 6개월 | 2천4백만원 |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1항제10호 | 영업정지 2개월 | 8백만원 | 영업정지 6개월 | 2천4백만원 | 등록취소 | 해당없음 |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52조 제1항제11호 | 등록취소 | 해당없음 | ||||
지적측량업자가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받은 경우 | 법 제52조 제1항제13호 | 영업정지 3개월 | 1천2백만원 | 영업정지 6개월 | 2천4백만원 | 등록취소 | 해당없음 |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를 요구한 경우 | 법 제52조 제1항제14호 | 등록취소 | 해당없음 | ||||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 법 제52조 제1항제14호 | 영업정지 2개월 | 8백만원 | 영업정지 3개월 | 1천2백만원 | 영업정지 6개월 | 2천4백만원 |
「국가기술자격법」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량업자가 측량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법 제52조 제1항제15호 | 등록취소 | 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