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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시행규칙 제53조 관련)
측량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시행규칙 제53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고의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해당없음
과실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1호 영업정지 4개월 1천6백만원 등록취소 해당없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해당없음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3호 경고 해당없음 영업정지 6개월 2천4백만원 등록취소 해당없음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4호 등록취소 해당없음
지적측량업자가 법 제45조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지적측량을 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6호 영업정지 3개월 1천2백만원 영업정지 6개월 2천4백만원 등록취소 해당없음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8호 등록취소 해당없음
지적측량업자가 법 제50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9호 영업정지 1개월 4백만원 영업정지 3개월 1천2백만원 영업정지 6개월 2천4백만원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10호 영업정지 2개월 8백만원 영업정지 6개월 2천4백만원 등록취소 해당없음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11호 등록취소 해당없음
지적측량업자가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받은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13호 영업정지 3개월 1천2백만원 영업정지 6개월 2천4백만원 등록취소 해당없음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를 요구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14호 등록취소 해당없음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14호 영업정지 2개월 8백만원 영업정지 3개월 1천2백만원 영업정지 6개월 2천4백만원
「국가기술자격법」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량업자가 측량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15호 등록취소 해당없음

정보 제공 부서 토지과

연락처 033-249-2395

최근 업데이트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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