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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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1조 제2항제1호 |
40 |
75 |
150 |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측량성과에 어긋나는 측량성과를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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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1조 제1항 |
60 |
120 |
230 |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측량기술자의 신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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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1조 제3항제1호 |
8 |
15 |
30 |
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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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1조 제3항제2호 |
13 |
25 |
50 |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업 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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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1조 제3항제3호 |
60 |
법 제48조를 위반하여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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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1조 제3항제4호 |
38 |
법 제92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기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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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1조 제2항제2호 |
30 |
60 |
120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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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1조 제2항제3호 |
35 |
70 |
140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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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1조 제2항제4호 |
30 |
60 |
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