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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 제105조 관련)
측량업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 제105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경우 법 제111조 제2항제1호 40 75 150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측량성과에 어긋나는 측량성과를 사용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 60 120 230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측량기술자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11조 제3항제1호 8 15 30
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3항제2호 13 25 50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업 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3항제3호 60
법 제48조를 위반하여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1조 제3항제4호 38
법 제92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기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법 제111조 제2항제2호 30 60 120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11조 제2항제3호 35 70 140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11조 제2항제4호 30 60 120

정보 제공 부서 토지과

연락처 033-249-2395

최근 업데이트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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