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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목적
  •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 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함.
근거(모자보건법 제10조 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 ①진찰 ②약제나 치료재료의 지급 ③처치(處置), 수술, 그 밖의 치료 ④의료시설에의 수용 ⑤간호 ⑥ 이송
      • 선천성 이상아의 정의(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 :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천성 이상의 정도ㆍ발생빈도 또는 치료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는 선천성 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 선천성 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영유아, 선천성 이상으로 기능적 장애가 현저한 영유아, 선천성 이상으로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지원대상 및 범위
  •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 이상(Q코드 질환)으로 진단받고, 선천성 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지원 제외
      *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지원금액 및 지원한도
  • 지원대상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지원한도 : 1인당 500만 원
지원신청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최근 업데이트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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