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 신생아 양육, 큰아이 돌봄 지원에 대한 경제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
  • 근거(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13조 제1항)
    •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중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단, 예외지원대상자는 제외
  • 지원요건 및 범위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본인부담금 큰아이 돌봄 서비스 : 큰아이 빨래, 반찬 준비, 청소, 등·하원(목욕 제외)
  • 지원금액 및 지원한도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1인 10일 최대 20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본인부담금 1인 10일 최대 9만 원, 2인 10일 최대 14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산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의 지원금액 및 지원한도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큰아이 돌봄 1명 큰아이 돌봄 2명
      서비스금액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서비스금액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단축(5일) 5,000원/1일 4,500원/1일 500원/1일 8,000원/1일 7,000원/1일 1,000원/1일
      표준(10일) 10,000원/1일 9,000원/1일 1,000원/1일 16,000원/1일 14,000원/1일 2,000원/1일
      연장(15일) 10,000원/1일 9,000원/1일 1,000원/1일 16,000원/1일 14,000원/1일 2,000원/1일
  • 지원신청
    • 서비스 이용(이용 마지막일 기준) 후 30일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최근 업데이트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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