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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목적
  •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을 보장하고자 함.
근거(모자보건법 제10조 제2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진찰 2. 약제나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 포함)
    •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분만전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자궁경부무력증, 전치태반, 절박유산, 고혈압, 당뇨병, 다태임신,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지원요건 및 범위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제외항목 : 병실입원료, 식대,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보조기·의료기기·의료소모품 구입비 등
지원금액 및 지원한도
  • 1인 최대 300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 원으로 동일
지원신청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 포함)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신청(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가능)

최근 업데이트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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