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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목적
  • 신생아 난청 검사를 통해 선천성 난청을 조기 발견하고 재활치료를 통해 언어·지능 발달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사회부적응 등 후유증을 최소화하고자 함
근거(모자보건법 제3조)
  •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내용
  •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및 범위
      • 외래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하고 어느 한 쪽 귀라도 재검 판정을 받은 재검아에 한해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 지원 제외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 원 한도)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지원신청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및 범위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개당 135만 원 한도)
        • 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단,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한해 지원
    • 지원신청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최근 업데이트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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