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목적
    • 출산을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근거(모자보건법 제11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난임으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
    • 지원요건 및 범위
      지원요건 및 범위 안내
      건강보험 적용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급여 체외수정 (1~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최대 9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최대 40만 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 원 최대 20만 원
      비급여 배아동결비 최대 30만 원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각각 최대 20만 원
  • 지원신청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최근 업데이트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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