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숙아 의료비 지원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선천선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난임 검사· 시술 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목적
- 출산을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근거(모자보건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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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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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난임으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
- 지원요건 및 범위
지원요건 및 범위 안내 건강보험 적용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급여 체외수정 (1~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최대 9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최대 40만 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 원 최대 20만 원 비급여 배아동결비 최대 30만 원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각각 최대 20만 원
- 지원대상
- 지원신청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최근 업데이트 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