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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목적
  • 산전 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근거(모자보건법 제3조)
  •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중 지원 신청자(산모 연령 : 임신확인일 기준
지원요건 및 범위
  •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제외항목 :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금액 및 지원한도
  • 임신 1회당 120만 원 한도(국민행복카드 발급)
  • 지원된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은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 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2년까지 사용 가능
지원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신청 후 15일 이내에 구비 서류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최근 업데이트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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