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숙아 의료비 지원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선천선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난임 검사· 시술 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에 대한 경제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
- 근거(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13조 제1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3인 가족 7,072천 원)
-
예외지원대상자(소득기준 없음)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평창, 정선, 화천, 인제) 산모,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신생아, 결혼이민 산모, 새터민 산모, 미혼모 산모
- 지원요건 및 범위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표준 서비스(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 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 지원 등) 제외항목(이용자 전액 자부담) : 부가 서비스(산모 신생아 주생활 공간 외 청소, 산모 신생아 외 가족의 빨래 및 식사 준비, 큰아이 또는 다른 가족 돌보기, 운전 대행 등)
- 지원금액 및 지원한도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표준형, 단축형, 연장형)에 따라 차등 적용
산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의 지원금액 및 지원한도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서비스 가격(기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자격확인 688
(5일)1,376
(10일)2,064
(15일)620 1,100 1,444 68 276 620 150% 이하 537 949 1,238 151 427 826 예외지원 433 729 991 255 647 1,073 둘째아 자격확인 1,376
(10일)2,064
(15일)2,752
(20일)1,266 1,692 1,981 110 372 771 150% 이하 1,100 1,444 1,679 276 620 1,073 예외지원 894 1,136 1,376 482 928 1,376 셋째아
이상자격확인 1,376
(10일)2,064
(15일)2,752
(20일)1,293 1,733 2,036 83 331 716 150% 이하 1,128 1,465 1,707 248 599 1,045 예외지원 922 1,176 1,431 454 888 1,321 쌍태아,
중증
단태아인력
1명자격확인 1,720
(10일)2,580
(15일)3,440
(20일)1,651 2,219 2,614 69 361 826 150% 이하 1,479 1,935 2,305 241 645 1,135 예외지원 1,204 1,523 1,857 516 1,057 1,583 인력 2명 자격확인 2,656
(10일)3,984
(15일)5,312
(20일)2,441 3,254 4,019 215 730 1,293 150% 이하 2,216 2,967 3,675 440 1,017 1,637 예외지원 1,880 2,537 3,159 776 1,447 2,153 삼태아
(중증
쌍태아)인력 2명 자격확인 5,160
(15일)8,600
(25일)13,760
(40일)5,056 7,740 11,284 104 860 2,476 150% 이하 4,645 6,881 10,320 515 1,719 3,440 예외지원 3,974 5,934 8,944 1,186 2,666 4,816 인력 4명 자격확인 5,976
(15일)9,960
(25일)15,936
(40일)5,856 8,964 13,068 120 996 2,868 150% 이하 5,379 7,969 11,952 597 1,991 3,984 예외지원 4,602 6,872 10,358 1,374 3,088 5,578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 이상)인력 2명 자격확인 5,568
(15일)9,280
(25일)14,848
(40일)5,456 8,352 12,176 112 928 2,672 150% 이하 5,012 7,425 11,136 556 1,855 3,712 예외지원 4,288 6,403 9,651 1,280 2,877 5,197 인력 3명 자격확인 7,968
(15일)13,280
(25일)21,248
(40일)7,808 11,953 17,424 160 1,327 3,824 150% 이하 7,172 10,625 15,936 796 2,655 5,312 예외지원 6,136 9,163 13,811 1,832 4,117 7,437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표준형, 단축형, 연장형)에 따라 차등 적용
- 지원신청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복지로 바로가기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청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안내문_한글 및 7개 외국어 번역본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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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4-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