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에 대한 경제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
  • 근거(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13조 제1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3인 가족 7,072천 원)
    • 예외지원대상자(소득기준 없음)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평창, 정선, 화천, 인제) 산모,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신생아, 결혼이민 산모, 새터민 산모, 미혼모 산모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요건 및 범위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표준 서비스(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 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 지원 등) 제외항목(이용자 전액 자부담) : 부가 서비스(산모 신생아 주생활 공간 외 청소, 산모 신생아 외 가족의 빨래 및 식사 준비, 큰아이 또는 다른 가족 돌보기, 운전 대행 등)
  • 지원금액 및 지원한도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표준형, 단축형, 연장형)에 따라 차등 적용
      산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의 지원금액 및 지원한도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서비스 가격(기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자격확인 688
      (5일)
      1,376
      (10일)
      2,064
      (15일)
      620 1,100 1,444 68 276 620
      150% 이하 537 949 1,238 151 427 826
      예외지원 433 729 991 255 647 1,073
      둘째아 자격확인 1,376
      (10일)
      2,064
      (15일)
      2,752
      (20일)
      1,266 1,692 1,981 110 372 771
      150% 이하 1,100 1,444 1,679 276 620 1,073
      예외지원 894 1,136 1,376 482 928 1,376
      셋째아
      이상
      자격확인 1,376
      (10일)
      2,064
      (15일)
      2,752
      (20일)
      1,293 1,733 2,036 83 331 716
      150% 이하 1,128 1,465 1,707 248 599 1,045
      예외지원 922 1,176 1,431 454 888 1,321
      쌍태아,
      중증
      단태아
      인력
      1명
      자격확인 1,720
      (10일)
      2,580
      (15일)
      3,440
      (20일)
      1,651 2,219 2,614 69 361 826
      150% 이하 1,479 1,935 2,305 241 645 1,135
      예외지원 1,204 1,523 1,857 516 1,057 1,583
      인력 2명 자격확인 2,656
      (10일)
      3,984
      (15일)
      5,312
      (20일)
      2,441 3,254 4,019 215 730 1,293
      150% 이하 2,216 2,967 3,675 440 1,017 1,637
      예외지원 1,880 2,537 3,159 776 1,447 2,153
      삼태아
      (중증
      쌍태아)
      인력 2명 자격확인 5,160
      (15일)
      8,600
      (25일)
      13,760
      (40일)
      5,056 7,740 11,284 104 860 2,476
      150% 이하 4,645 6,881 10,320 515 1,719 3,440
      예외지원 3,974 5,934 8,944 1,186 2,666 4,816
      인력 4명 자격확인 5,976
      (15일)
      9,960
      (25일)
      15,936
      (40일)
      5,856 8,964 13,068 120 996 2,868
      150% 이하 5,379 7,969 11,952 597 1,991 3,984
      예외지원 4,602 6,872 10,358 1,374 3,088 5,578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 이상)
      인력 2명 자격확인 5,568
      (15일)
      9,280
      (25일)
      14,848
      (40일)
      5,456 8,352 12,176 112 928 2,672
      150% 이하 5,012 7,425 11,136 556 1,855 3,712
      예외지원 4,288 6,403 9,651 1,280 2,877 5,197
      인력 3명 자격확인 7,968
      (15일)
      13,280
      (25일)
      21,248
      (40일)
      7,808 11,953 17,424 160 1,327 3,824
      150% 이하 7,172 10,625 15,936 796 2,655 5,312
      예외지원 6,136 9,163 13,811 1,832 4,117 7,437
  • 지원신청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복지로 바로가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안내문_한글 및 7개 외국어 번역본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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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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