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목적
    •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 및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 근거(모자보건법 제11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 지원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원요건 및 범위
    • 필수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최근 업데이트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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