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숙아 의료비 지원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선천선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난임 검사· 시술 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 보존 등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목적
-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 및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 근거(모자보건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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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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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결혼 여부 및 자녀 수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지원 가능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비자 조건 없음)
- 모든 20~49세 남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지원요건 및 범위
- 필수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 필수 검사 항목
- 지원금액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39세(제3주기)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지원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최근 업데이트 20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