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숙아 의료비 지원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선천선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난임 검사· 시술 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산후 건강관리 지원
목적
- 건강 등 사유로 출산 후 임신·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을 지원하여 모성보호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근거(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13조 제1항)
-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임신과 출산에 따른 부담 경감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였으며, 당해 연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단, 당해 연도 이전 6개월 이내 출산 인정)
- 임신 16주 이상 경과 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요건 및 범위
- 출산 후 6개월 이내(출산 당일 포함) 산모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의 처방에 따라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산모 본인의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한약제 비용 등
- 제외항목 : 산후 회복을 위한 의료비 외 미용 등에 사용, 산후조리원비, 외국 의료기관 의료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진료내역이 없는 약국 사용
지원금액 및 지원한도
- 산모 기준 출산 순위별 지원율 차등 적용
산모 출산 순위별 지원율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태아 수 첫째 둘째 셋째 이상 다태아의 경우 1인당 지원 한도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아이 수대로 지급
(재혼 가정도 동일)- 지원 예시
- 첫 출산이고 쌍태아 출산 시 최대 35만 원
- 첫 아이 한 명, 쌍태아 출산 시 최대 50만 원
- 지원 예시
지원신청
- 출산 후 6개월 이내 의료비 사용 증빙자료(진료비 및 약제비 내역) 및 신청서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증빙자료 : 의료법에 의한 한의원, 병·의원(치과 포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내역서(이름, 진료일 포함) 및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조제한 약제비 내역서
최근 업데이트 2024-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