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산후 건강관리 지원
목적
  • 건강 등 사유로 출산 후 임신·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을 지원하여 모성보호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근거(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13조 제1항)
  •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임신과 출산에 따른 부담 경감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였으며, 당해 연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단, 당해 연도 이전 6개월 이내 출산 인정)
    • 임신 16주 이상 경과 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요건 및 범위
  • 출산 후 6개월 이내(출산 당일 포함) 산모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의 처방에 따라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산모 본인의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한약제 비용 등
    • 제외항목 : 산후 회복을 위한 의료비 외 미용 등에 사용, 산후조리원비, 외국 의료기관 의료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진료내역이 없는 약국 사용
지원금액 및 지원한도
  • 산모 기준 출산 순위별 지원율 차등 적용
    산모 출산 순위별 지원율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태아 수 첫째 둘째 셋째 이상 다태아의 경우
    1인당 지원 한도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아이 수대로 지급
    (재혼 가정도 동일)
    • 지원 예시
      • 첫 출산이고 쌍태아 출산 시 최대 35만 원
      • 첫 아이 한 명, 쌍태아 출산 시 최대 50만 원
지원신청
  • 출산 후 6개월 이내 의료비 사용 증빙자료(진료비 및 약제비 내역) 및 신청서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증빙자료 : 의료법에 의한 한의원, 병·의원(치과 포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내역서(이름, 진료일 포함) 및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조제한 약제비 내역서

최근 업데이트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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