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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
목적
  • 영구적 불임 예상,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 동결, 보존을 지원하여 출산율 증가에 기여함
근거(모자보건법 제11조의 7)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하여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 보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①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②부속기종양적출술 ③난소부분절제술 ④고환적출술 ⑤고환악성종양적출술 ⑥부고환적출술 ⑦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⑧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도 항암치료에 포함.
지원범위
  • 지원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 금액: 남성 최대 30만원, 여성 최대 200만원 (총 1회 지원)
지원신청
  •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최근 업데이트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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