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목적
  • 출산을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근거(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1년 이상 사실혼 부부 포함
지원요건 및 범위
  • 지원범위: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 횟수: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금액: 1회당 최대 100만 원
지원신청
  • 보건소 방문(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또는 온라인(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신청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것)
    • 난임진단 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할 것

최근 업데이트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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