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숙아 의료비 지원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선천선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난임 검사· 시술 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 목적
- 출산을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근거(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지원요건 및 범위
- 지원범위: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비(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 횟수: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금액: 1회당 최대 100만 원
- 지원신청
- 보건소 방문(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최근 업데이트 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