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숙아 의료비 지원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선천선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난임 검사· 시술 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선천선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목적
-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 대사이상증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 치료로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인구자질 및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근거(모자보건법 제3조)
-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내용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및 범위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확진검사 : 소득기준 없음
- 지원요건 및 범위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 지원 제외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는 전액 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및 지원한도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 원 한도)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 지원 제외
- 지원신청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지원대상 및 범위
- 환아 관리
-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등
- 지원기준
- 특수식이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 특수식이 지원 기준에 따른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 의료비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 지원한도 :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 원
- 지원신청
- 신청일 기준 환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
-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지난 1년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지원대상
최근 업데이트 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