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선천선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목적
  •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 대사이상증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 치료로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인구자질 및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근거(모자보건법 제3조)
  •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내용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및 범위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확진검사 : 소득기준 없음
    • 지원요건 및 범위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 지원 제외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는 전액 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 지원금액 및 지원한도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 원 한도)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 지원 제외
    • 지원신청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환아 관리
    •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등
    • 지원기준
      • 특수식이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 특수식이 지원 기준에 따른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 의료비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 지원한도 :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 원
    • 지원신청
      • 신청일 기준 환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
      •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지난 1년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관할 보건소로 신청

최근 업데이트 2024-07-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