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난임 검사·시술 지원
목적
  •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을 통한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하고자 함.
  • 출산을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근거(모자보건법 제11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사업내용
  • 난임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부부(사실혼 인정)
    • 지원요건 및 지원금액
      • 난임시술기관에서 검사한 최초(첫번째)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부부당 15만 원 한도)
    • 지원신청
      • 검사 후 6개월 이내 검사 증빙자료(검사 내역, 영수증) 및 신청서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로 신청 증빙인정 서류 : 전국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 검사 내역서 및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위탁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검사 내역서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난임으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
    • 지원요건 및 범위
      산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의 지원금액 및 지원한도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급여 체외수정 (1~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최대 9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최대 40만 원
      인공수정 (1~5회) 신선배아 최대 30만 원 최대 20만 원
      비급여 배아동결비 최대 30만 원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각각 최대 20만 원
    • 지원신청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최근 업데이트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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